2008년 12월 19일 금요일

국개의원들

요즘 국회가 난리다.
뭉둥이와 쇠파이프도 모자라 물줄기를 쏴대고 소화기를 뿌려된다.

도대체 국개의원들이란 누구이며,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찾아봤다.

여기에 따라서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상의 의무로는, ① 청렴·국익우선의 의무, ② 지위남용의 금지, ③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겸직금지 등을 들 수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를 보면 의원은 국회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하며, 회의에 있어서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킬 수 없으며, 다른 의원을 모독하거나 언론을 방해할 수 없고 의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로써 징계 할 수 있다.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다. 

저런 의무가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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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야 어쨌건 위 사진으로 보아 다양한 의무를 부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지위남용의 금지
2.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켜서는 안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회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다.

하지만 그 나물의 그 밥, 온갖 찌개잡탕인 국개의원들이 절대 징계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자 사진을 한장 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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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에 나온 부산 조직폭력배의 난동 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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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의원의 몽둥이질과 조폭의 몽둘이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조폭이나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국개의원이나 뭐가 다른가?

여기서 국개의원들은 한가지 의무를 더 빠뜨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국익우선의 의무이다.
여기서 어떤 이유로 저런지, 야당이 옳고 여당이 옳은지 따지지는 않겠다.
들어가려는 방안의 국개의원들이 국익우선을 위한 집단인지
들어가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국개의원들이 국익우선을 위한 집단인지는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왜 2000년이 한참이나 지난 2008년에 저런 일이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벌어져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총기합법제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사진이 연출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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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저런 비슷한 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

정말 개념없고 자기 살길만을 위해
국가가 아닌 정당과 정략만을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 국개의원들.

참고로 해머로 힘껏 내려친 국개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힘찬 해머질을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로 국개의원들의 행폐는 대한민국 국민이 치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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